나랏돈받기

연말정산

💼 연말정산 꿀팁!

✅ 놓치면 손해

“공제 한도↑·신설 공제 다 챙겨야 연말 환급↑”

2025년 정산 대상

주택대출·자녀·의료비 등 공제 확대
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로 절세 계획 세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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▍연말정산이란?
근로소득·사업소득·이자·배당 등 2024년 귀속 소득을 신고해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 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.

2025년 개정 주요 사항

  •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↑ 600만→최대 2,000만 원까지 확대
    주택 기준 시가 6억 이하 조건 등 추가 완화
  •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간 납입 인정액 240만→300만 원, 공제율은 40% 유지
  •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포함 2명 자녀는 35만 원 공제, 3명 이상 셋째부터는 인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
  •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한도 + 소득 무관 적용,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 포함
  •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10% 추가공제 신설 23년 대비 5% 이상 사용 시 적용, 최대 100만 원까지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도입 헬스장·수영장 등 30% 소득공제, 연 300만 원 한도 (2025.7월부터)
  • 노란우산공제 세액공제 강화 고액기부금분과 병합해 연 최대 40% 공제 적용 (2024년 내 기부금 한시 적용)

신고 절차 및 팁

  • 회사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준비: 각종 공제 증빙자료 제출 필요
  • 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 확인
  • 신용카드, 보험료, 의료·교육비 등 누락 없는 신고 중요
  • 가산세 주의: 신고 누락 시 20% 부과, 납부 지연 시 하루 0.022%

✅ 요약 정리
2025년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 확대와 세법 완화 덕분에 절세 기회가 크게 늘었습니다. 주택대출, 청약저축, 자녀·의료비·기부금 등 신설 또는 상향된 공제를 놓치지 말고 챙기면 “13월의 월급”을 받을 수 있어요. 미리보기 기능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