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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

💰 세금 신고 준비되셨나요?

📝 종합소득세 한눈에 보기

“세율 인상 구간 확대·공제 늘려 절세 효과 UP”

정기신청05.01 ~ 06.02

체육시설·결혼·자녀 공제 신설
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부과 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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▍제도 개요
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사업·근로·이자·배당·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간 기타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. 신고·납부 기간은 2025년 5월 1일부터 6월 2일까지입니다.

상세 변경 사항

  • 6% 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,400만 원 이하로 확대 (기존 1,200만 원 이하) 15% 구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  • 결혼세액공제 신설: 2024~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각 50만 원(최대 100만 원 공제)
  • 자녀세액공제 확대: 첫째 25만→25만, 둘째 30만→55만, 셋째 이후 40만 적용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신설 (2025년 7월 시행): 헬스·수영장 이용료 30% 공제, 연 300만 원 한도
  •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: 연 최대 6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확대

신고 방법 및 절세 팁

  •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온라인 신고 가능 (외부조정대상자는 전문가 도움 필요)
  • 세액 계산 공식: (소득 − 경비 − 공제) × 세율 − 세액공제 − 기납부세액
  • 증빙자료 중요: 혼인관계·가족관계·의료비·기부금·교육비 등 꼼꼼히 준비
  • 기한 내 신고·납부해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어요 (무신고 20%, 납부 지연 시 하루 0.022%)

✅ 요약 정리
2025년 종합소득세는 세율 구간 조정과 공제 항목 확대 덕분에 절세 혜택이 커졌습니다. 결혼·자녀·체육시설 등 신설된 공제부터 노란우산공제 상향까지 꼼꼼히 챙기면 세금 부담 줄고 환급 가능성도 높습니다. 신고는 5월 1일~6월 2일까지이며,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해요.